CBAM ‘비용’ 매기는 확정기간 진입…정부·철강협회·수출 기관 등 합동 대응설명회
“올해 배출량이 내년 청구서로"…EU CBAM 확정기간 본격화에 철강업계 ‘비상’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는 CBAM의 첫 적용 제품에 ‘철강’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이 행사를 주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과 지난 2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2026년도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무역협회,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도 주관 기관으로 참여했다.
CBAM은 EU로 들어가는 탄소집약 제품에 생산 과정의 배출량만큼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였고, 올해부터는 확정기간에 들어갔다. 배출량 보고 의무에 그치던 단계가 끝나고 실제 비용이 매겨지는 국면이다. 구매 시점은 2027년 2월로, 올해 나온 배출량이 내년에 청구서로 돌아오는 구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정부 합동 CBAM 설명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확정기간 하위 규정과 대응 방법을, 한국환경공단은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CBAM 검증 동향에 대해 전했다.
세션2에서는 중소기업 세 곳이 CBAM 제도에 대응한 수출 사례를 발표했다.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리스크 완화, 저탄소 전구물질 사용 등의 대응법이 소개됐으며 일부 업체는 오히려 수출 실적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합동 설명회에서는 기업 지원 사업 내용들도 소개됐다. 정부는 9월 15일까지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으로 배출량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철강업계로서는 주요 시장인 EU로의 수출 시, 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근거와 제삼자 검증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탄소배출량 기본값이 적용돼 부담이 커진다. 특히 원료와 반제품을 사다 쓰는 중소 가공업체일수록 공급망 배출량 확보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EU가 철강·알루미늄 하공정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점도 변수다. 지난해 12월 제안된 법안에는 180개 품목이 추가됐다. 유럽의회 심의를 거쳐 2028년 1월 시행될 수 있다.
이에 EU향 수출 물량을 가진 업체나, 향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철강·금속 업체는 최신 CBAM 산정 체계 정보 및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