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9월 17일 중국산 봉강 반덤핑 예비판정 의결

무역위원회, 9월 17일 중국산 봉강 반덤핑 예비판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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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9.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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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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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발생 여부 판단, 이해관계인들 이목 집중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무역센터 51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 포함 9명이 전원참석한 가운데 '제47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산 봉강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예비판정(원심)(의결 제2026-22호)이 진행된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수입 봉강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됐는지,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지난해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의 제소로 시작된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올해 5월 시작되어 8월 6일 예비조사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이 거론되며 예비조사가 연장된 바 있다.

예비조사 기간 동안 국내 특수강봉강 업계와 단조 및 기계부품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양측은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특수강봉강 제조업체들은 국내 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해 중국산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중국산 수입재를 주 소재로 사용해 온 중장비 및 농기계용 단조품 제조업체들과 중소 기계부품 제조업체들은 수요업계가 가격 위주로 부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부품업계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그동안 중국산 봉강 위주로 수입되던 것이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부품업계의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는 중국산 부품 수입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내 부품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중국산 수입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수입재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반덤핑 관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는 9월 17일 예비판정에 대해 특수강봉강 제조업체들은 물론 유통업계와 단조 및 기계부품업계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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