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産 H형강 AD 조사 개시

무역위, 중국産 H형강 AD 조사 개시

  • 철강
  • 승인 2014.07.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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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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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 12월말, 최종판정 내년 5월경 예정
“중국 측 반응, 예비 판정 이후에나 나올 것”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4일 오전 제330차 회의를 열고 신청인이 덤핑 수입으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허베이강철, 진시강철, 르자우강철 등 중국 주요 제조업체 6곳이 생산하는 철·비합금강·합금강 구조용 H형강 중 높이가 80㎜ 이상인 제품이다. HS코드로는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 등이다.

  앞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에서 제조된 H형강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5월 30일 반덤핑 제소장을 접수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H형강의 지난해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2,500억원으로 국내생산품이 68.9%, 중국산이 28.4% 등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중국산 H형강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의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발표한 중국산 H형강 덤핑률은 21.6%다.

  조사개시가 확정된 상황에도 중국 측의 반응은 미온적인 모습이다. 국내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국 측은 5월말 비공식회의서도 제소 여부에 개의치 않는 반응이었다”며 “오는 12월 예비판정이 나오면 중국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판정 이후에는 통상마찰 발생을 우려한 중국 측이 ‘가격약속’을 제시해 실리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TO 반덤핑 협정 제8조에 명시돼있는 ‘가격약속’은 덤핑 수출로 인해 제품 수입국(한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중국)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에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 동안 예비조사를 거친 뒤 3개월에 걸쳐 본조사를 진행한다. 무역위의 예비판정은 12월말, 최종판정은 내년 5월경 나오게 될 예정이다. 예비판정과 최종판정 기간은 각각 2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한편 최근 중국산 H형강 유통 판매가격은 톤당 57만원(소형·즉시 현금 기준)내외로 76만원 수준인 국산 대비 톤당 20만원가량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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