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AD제재 확정…최대 33% 부과

중국산 H형강 AD제재 확정…최대 33% 부과

  • 철강
  • 승인 2015.07.30 11:11
  • 댓글 0
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공포
“중국산 수요, 국산 대체 및 수익성 개선 기대”

  저가로 수입돼 국내 철강업계에 피해를 입힌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을 30일 공포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은 홍룬스틸이 32.72%, 그외 공급자는 28.23%다. 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한 진시스틸, 르자오스틸, 라이우스틸, 마안산스틸, 신타이스틸, 티엔싱스틸, 바오토우스틸 등 7개사가 제외된다.

  앞서 무역위는 2013년 기준 중국산 H형강의 우리나라 수출물량 중 약 85%인 68만톤(약 4,300억원)을 수출한 진시스틸 등 7곳이 제의한 가격 인상약속 제의에 대해 수락키로 했다. 이들이 제안한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평균수출가격에 비해 24% 높은 수치다.

  중국 H형강 제조업체는 6월에만 국내로 약 15만톤의 H형강을 수출했다. 7월 수입 역시 10만톤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산 H형강 수입이 월 5만톤, 연간 58만톤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국내 수입업체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6월에 수입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진시강철 등 중국 주요 7개사의 연간 對한국 수출은 약 30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조업체는 중국산 재고가 감소하는 시점부터 반덤핑 규제 특수를 누릴 전망이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 반덤핑 규제 영향으로 중국산 수요가 서서히 국산으로 대체될 것”이라며 “수입대응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H형강 생산자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작년 5월31일 중국산 제품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바 있다.   

  무역위는 약 10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국내생산자, 중국 공급자, 수입자 등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