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2) 232조 발동 철강산업 현주소·대응방안은?

(특별기획2) 232조 발동 철강산업 현주소·대응방안은?

  • 철강
  • 승인 2018.06.18 08:54
  • 댓글 0
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발 무역전쟁 이슈가 G7 회의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미국을 제외한 G6 정상들은 9일 미국의 무역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승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성명 발표 전 트위터에 “성명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싱가포르로 떠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힌 성명은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줄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성장과 일자리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의 결정은 지난달 말 유럽연합과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로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미국발(發) 무역전쟁의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EU(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가 ‘보복 관세’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전쟁의 불씨는 지난 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입산 철강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지 여부에 대해 상무부가 조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올해 2월, 상무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232조로 인한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 2월 16일 美 상무부, 24% 관세 부과 포함한 232조 권고안 발표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232조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 2월 16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보고서는 무역확장법23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량과 상황이 미국의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 수입국이며 수입이 수출의 약4배 가량이 된다고 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산소로(전로) 6기와 전기로 4기가 폐쇄됐으며, 철강산업 고용은 1998년 이후 35%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철강 수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권고했다.
 
 첫째, 모든 국가의 모든 철강 수입에 대해 최소 24%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12개국(대한민국, 중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베트남)에는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 다른 국가들은 2017년 미국 수입량 100% 기준의 쿼터제를 실시한다.
 
 셋째, 모든 국가의 모든 철강 수입에 대해 2017년 각국이 미국에 수출한 양의 63%를 기준으로 한 쿼터제를 실시한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7.7% 관세 부과,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홍콩 등을 대상으로 최소 23.6%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이 제시됐다. 
  
 권고된 조치는 미국의 설비가동률을 현재 73%에서 철강산업 장기 생존의 최소 수준인 80%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더불어 각 조치는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적용돼야 한다고 썼다. 더불어 해당 관세나 쿼터는 현재 시행 중인 관세에 추가 적용 되며 미국의 생산능력이 충분치 않거나 국가 안보에 필요할 경우, 미국 기업의 요청에 의해 상무장관이 특정 품목의 제외를 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예외 품목이 생기면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나 쿼터가 변경, 전체적인 조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3월 8일 트럼프,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안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있었던 서명식에는 철강 노동자연합이 함께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확정지으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붙게됐가. 조치는 서명 15일 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철강과 알루미늄 사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철강을 갖지 못한다면 나라를 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당시 나프타 협력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이 둘 국가 외에도 관세 면제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목표를 다른 수단으로 성취할 수 있다면, 그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수정 혹은 면제 기회가 남아있다”며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 3월 28일 韓 정부 노력 ’결실’ 첫 번째 면제국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철강관세에서 자유롭게 됐다. 전세계 철강업계뿐 아니라 무역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232조는 한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산업부는 3월 26일 한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인 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는 74%가량이다. 
  
 
 ■ 5월 1일 철강 쿼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강관업계 ‘당혹’
 
 5월 1일부로 한국의 232조 철강 관세 면제가 공식화됐다. 그러나 관세를 대체한 70% 쿼터 적용이 기존 예상인 5월 1일부가 아닌 올해 1월 1일부로 적용된다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밝히면서 한국 철강업계는 당혹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쿼터 합의가 공식화됨과 동시에 일부 품목은 수출 할당량을 이미 채운 셈이 됐다. 더욱이 강관의 경우, 미국의 한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한국측이나 수입하는 미국업체나 소급적용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더불어 관세국경보호청은 할량량을 모두 채운 품목은 수출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한국산 쿼터를 절대 쿼터(Absolute quota)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미국 업계에서는 한국산 철강이 만약 할당량을 넘어 수입될 경우, 25% 관세를 부과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한국산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5월 14일 철강 쿼터, 배분 완료, 협회 승인받아야 미국 수출 가능
 
 5월 14일, 미국 무역확장법232조에 따른 우리나라 쿼터 기본 운영방안이 도출됐다. 아울러 이날부터 철강협회 승인을 받아야 대미 수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한국철강협회(회장 권오준)는 14일부터 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제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도출안에 따르면 품목별 쿼터는 15~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양하게 설정했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 설정됐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15~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관업계_‘당혹’ 또 ‘당혹’ 美 쿼터제 품목예외 무산에 ‘암울’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US트레이드는 6일 미국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상무부가 쿼터제에 합의한 국가들의 품목 예외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상무부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쿼터제 합의 국가에게 품목 예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필요시 해당국의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로서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다. 당초 처음 232조 관세 부과가 공식화 됐을 때, 정부는 국가별 예외 창구인 USTR을, 업계는 미국내 수요업계를 창구로 품목 예외를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상했다.
 
 한국이 쿼터제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남은 건 품목 예외뿐이었다. 특히 올해 수출물량이 없는 강관업계가 여기에 거는 기대가 컸다. 
 
   강관 제조업계는 허탈함을 보이고 있다. 이미 상반기 대미 수출을 크게 늘려왔던 강관업계는 품목 예외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대미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당초 강관 업체 중 유정용강관(OCTG) 수출을 비롯해 자동차용강관, 인발강관, 농원용강관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한 업체들은 품목 예외에 기대를 보여 왔다.
 
   자동차용강관 제조업체의 경우 미국 현지 수요처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쿼터제로 인해 수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 수요처는 품목 예외에 대한 부분을 이미 2~3개월 전에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용강관은 제품 품질과 사이즈가 일정하다. 공급하는 업체도 제품 생산과 품질을 자동차부품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야한다.
 
   자동차용강관의 주요 수요처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자동차 부품업체는 대량으로 물량을 구매해 놓기보다 매달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는 국내 강관사와 계약한 물량을 다시 확보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강관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강관사들의 대미 수출도 막힌 상황이지만 현지 고객사의 공급난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초 기준 미국 상무부 한국산 철강재 라이센스 데이터
6월 초 기준 미국 상무부 한국산 철강재 수입 승인 데이터

 

 

키워드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