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현행법 적용으로 산업계 부담 ‘불가피’

내년도 최저임금, 현행법 적용으로 산업계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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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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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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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8월 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9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 교섭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집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비록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현행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후에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파악(FGI)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과 공유키로 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은 3회에 걸쳐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 분석’,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를 연구위원 간에 공유하였고, 추가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동 자료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면 심의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2019년 4월 기준으로 총 1,051개소이다.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소)로, 대체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아,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면서,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전문성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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