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우려 목소리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우려 목소리

  • 철강
  • 승인 2020.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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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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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으로 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업체들의 경우 이미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70원으로 올해 8,590원에서 25.4% 올리는 요구안을  2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올랐으며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하지만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소형 철강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인원을 줄이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사업을 접겠다는 업체들도 나타났다. 그리고 굳이 고용하지 않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고용인원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철강업계 내에서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해외에서는 최저임금 인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최저임금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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