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후판 ‘美 수출 청신호’...2차 예비판정 ‘AD 0%, CVD 0.5%'

포스코 후판 ‘美 수출 청신호’...2차 예비판정 ‘AD 0%, CVD 0.5%'

  • 철강
  • 승인 2020.07.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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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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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동국 2차 AD보다 낮아
오는 11월 최종판정 ‘미소덤핑마진 이하 산정될 듯’

포스코가 미국으로 후판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보다 낮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 예비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27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의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발표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판정과 관련해 “포스코가 미국 당국의 공정가치(정상가격, LTFV)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 수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예비 가중덤핑마진율로 0.00%를 책정했다. 반덤핑 심사기간(POR)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다.

이는 지난 5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부과된 가중평균덤핑마진(POR:2018.02.01~ 2019.01.29) 2.49%, 2.26%보다 낮은 관세율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11개업체에 대한 조사청원은 지난해로 철회된 것과 달리, 포스코 단일 법인에 대한 검토는 계속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같은 날, 상무부는 포스코 상계관세(CVD)와 관련된 2차 예비판정 결과에서도 1차 판정 때와 동일한 보조금 인정비율을 책정했다. 포스코와 함께 부국철강,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한국철강, 동국산업, 효성 등 35개사에 순보조금비율(Net countervailable subsidy rate)로 0.5%를 부과했다.

0.5%는 미 상무부가 인정하는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범위로, 최종판결까지 동일한 수치가 부과된다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CVD 조사가 종료될 예정이다. 상무부는 최종판결을 오는 11월 20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차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총 0.5%를 부과 받았다. 최종판결에서도 이번 판결 수준의 낮은 관세율이 인정된다면 미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표 관련 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7208.40.3030, 7208.40.3060, 7208.51.0030. 7208.51.0045, 7208.51.0060,

7208.52.0000, 7211.13.0000, 7211.14.0030, 7211.14.0045, 7225.40.1110,

7225.40.1180, 7225.40.3005, 7225.40.3050, 7226.20.0000, 7226.91.5000,

7208.40.6060, 7208.53.0000, 7208.90.0000, 7210.70.3000, 7210.90.9000,

7211.19.1500, 7211.19.2000, 7211.19.4500, 7211.19.6000, 7211.19.7590,

7211.90.0000, 7212.40.1000, 7212.40.5000, 7212.50.0000, 7214.10.0000,

7214.30.0010, 7214.30.0080, 7214.91.0015, 7214.91.0060, 7214.91.0090,

7225.11.0000, 7225.19.0000, 7225.40.5110, 7225.40.5130, 7225.40.5160,

7225.40.7000, 7225.99.0010, 7225.99.0090, 7226.11.1000, 7226.11.9060,

7226.19.1000, 7226.19.9000, 7226.91.0500, 7226.91.1530, 7226.91.1560,

7226.91.2530, 7226.91.2560, 7226.91.7000, 7226.91.8000, 7226.99.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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