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등 지원策 시급

철강 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등 지원策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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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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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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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산업은 수요의 성숙기 진입과 중국의 급격한 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위기론이 대두돼 왔고 이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대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체제를 구축하거나 특화되고 차별화된 제품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중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의 개발과 적용, 고기능 신제품 개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수입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원료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수입관세 폐지 등을 통한 지원 등도 필요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점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강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의 수입 관세를 철폐해 철강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강 완제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페로크롬, 페로니켈, 페로니오븀 등 철강 부원료 12대 품목의 경우에는 2~6.5% 수준의 관세가 잔존하고 있어 완제품보다 원료 관세율이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페로니켈을 제외한 대부분의 철강 부원료는 국내 생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철강 부원료 수입금액은 25억 달러, 관세 납부액은 21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들의 경우 이와 관련 수입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고 특히 중국은 코크스 최대 생산국임에도 무세를 적용하고 있어 세계 철강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국산 철강제품이 저가의 수입 제품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동용 의원도 이러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률안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저가 수입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부원료의 수입관세가 폐지되면 그 만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철강산업의 특성상 이러한 지원을 통해 원가가 절감되고 철강 제품 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동차, 기계, 조선, 건설 등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철강산업과 국내 주력산업들의 경쟁력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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