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처분 법원에 취소소송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처분 법원에 취소소송

  • 비철금속
  • 승인 2021.01.22 13:01
  • 댓글 0
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일 조업정지 20일 조업정지에 가벌적 성격 깊어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2개월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최근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20일 조업정지 고법 재판 중(2020.11) 처분청의 오염판정 과정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성이 드러났다. 따라서 영풍은 이미 쟁송 중인 현안이 있고, 불법행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경북도의 60일 조업정지(120일 조업정지 감경) 조치에 대한 본안과 가처분 소제기를 하기로 했다.

영풍 측은 “120일 조업정지의 경우 기기 오작동으로 세척수 등이 월류했지만, 이중 옹벽조를 통해 전량 회수됐는데 환경부가 ‘방지시설 외 별도시설로 폐수 유출’을 이유로 처분한 했다”며 “이중 옹벽조는 수십 년간 방지시설로 운영돼 온 시설이고, 회사로서는 불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경북도도 ‘폐수 한 방울도 하천에 흘러들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해 1년여간 처분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60일 조업정지는 20일 조업정지에 가벌적 성격이 있다. 20일 조업정지가 위법한 성격이 있는 처분인 만큼 후속 조치인 60일 조업정지도 부당하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면서 “그러나 회사에 제기되는 당국과 시민사회의 우려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무방류, 지하수차집시설 등 당면과제를 성실히 마무리해 낙동강 상류 수질오염 제거 효과를 연내에 입증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각종 데이터와 실측자료를 갖고, 법적 대응에 임할 예정이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초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4월 1일부터 1개월 30일간 생산중단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