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지지 서한

전경련, 美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지지 서한

  • 일반경제
  • 승인 2021.04.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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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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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6일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을 대표발의한 롭 포트먼 미 상원 의원(공화당)과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당) 등에게 서한을 지지의 뜻을 전달했다.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봐왔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부과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미 상무부가 동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대상의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돼왔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관세 부과 대상국의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최초로 232조 에 따른 행정명령이 본격화된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이래 2019년에는 미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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