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 낸다

정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 낸다

  • 철강
  • 승인 2021.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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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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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일부 개정안 시행

정부가 지지부진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상풍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상풍력의 REC 기본 가중치는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수심은 5m, 연계 거리는 5km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를 추가 부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사업계획서와 동일설치시 변동 無)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로, 일종의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사업자는 생산한 전력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REC를 발급받아 현물시장에 판매해 이익을 얻는 데,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REC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수익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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