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새로운 무역규제 작용 우려 커졌다

탄소세, 새로운 무역규제 작용 우려 커졌다

  • 철강
  • 승인 2021.11.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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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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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을 놓고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0여 국 대표단이 참석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탄소감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탄소감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요국인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이 불참한 데다 인도는 207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목표 설정 단계에서부터 다른 행보를 보였다. 탄소감축이라는 큰 이슈에는 동의하지만 자국 내 여건 등을 감안해 탄소중립 목표 설정 자체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산업계가 우려했던 대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세운 목표인 2030년 40% 이상으로 탄소감축을 상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030 감축목표 40%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목표는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미국 등 주요국들의 탄소세 도입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탄소 감축을 위한 규제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세(관세)를 적용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소하는 무역협정을 최근 맺은 바 있는데, 양측은 이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의 철강에 대해 수입을 억제하는 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교역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함께 개발하고 관련 자료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제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직접적인 보호무역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주요 수출국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지만 최근 미국과 EU의 무역협정에서 관세 부과를 논의한 만큼 사실상 또 다른 무역규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주요국들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탄소세를 부과를 통한 무역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 내 기업들은 허가받은 양만큼의 탄소만 배출할 수 있는 거래상한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 1톤당 약 60유로의 할증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다. EU는 현재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기준으로 유럽 기업들이 지불하는 것과 유사한 수수료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탄소세는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자국 내 산업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 국가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더불어 미국의 탄소세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기업 및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와 대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탄소 감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탄소국경세 도입국과의 선제적인 협의를 통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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