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제조업체 휴스코, 회생계획 인가 결정

강관 제조업체 휴스코, 회생계획 인가 결정

  • 철강
  • 승인 2021.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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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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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 인가 결정

강관 제조업체 휴스코(관리인 최태헌)이 지난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회생 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인가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따르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휴스코 당진공장 전경

휴스코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제2공장 증설을 완료했다. 제2공장은 1인치 조관라인(두께 0.8~2.6mm, 라인스피드 분당 120MPM), 3.5인치 조관라인(두께 2.0~6.8mm, 라인스피드 분당 100MPM), C형강 생산설비(두께 1.4~6.8mm)와 도장설비(1.4~6.8mm)를 증설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7인치 조관라인 증설을 완료했다. 해당 조관기는 두께 2.0~7.0mm, 라인스피드 분당 60MPM, 연간생산능력 6만톤의 사양을 갖고 있다.

휴스코는 설비 증설 통해 단관비계용강관 판매를 비롯해 구조관 판매를 확대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과 1인치, 3.5인치 조관라인의 정상 생산 차질에 운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코는 지난 2002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법인을 설립하고 2010년 충남 당진시 순성면에 강관 제조공장을 인수해 본격적인 철강 사업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대칭구조를 갖는 나선금속관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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