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재심 결과 발표

美 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상계관세 재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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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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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영란 기자 yl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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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유지 판정 

미국 상무부는 2021년 12월 29일 한국산 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긴급일몰재심(expedited sunset review)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취하될 경우 11.0%의 덤핑 마진이 발생할 수 있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번 결과는 5년 연장 여부만 심사하는 조사로 실제 마진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를 취하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보조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동 일몰재심에서 상계관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8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2021년 9월 1일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751조(c)에 따라 한국산 열연강판 CVD에 대한 1차 일몰 검토 개시 통보를 발표하였다.

현재 적용중인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포스코 0.54%, 현대 0.51% 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무부의 상계관세 판정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역위원회 결과에 따른 향후 5년간 연례재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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