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Al박 제품 AD관세 '5년 연장'

EU, 中 Al박 제품 AD관세 '5년 연장'

  • 비철금속
  • 승인 2022.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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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준우 기자 jw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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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EU Al박 산업 보호' 위해 관세 연장 조치

제품 변형, 우회 수출 등 '꼼수' 모두 관세 부과해

 

지난 12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가정용 알루미늄 호일(박)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유럽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중국산 가정용 알루미늄 호일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과되는 관세율은 현행 반덤핑 관세율인 6.4%에서 30% 사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집행위원회는 본 조치에 대해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조치로 불공정 수입 제품의 가격 우위 현상을 없앨 것'이라며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제품이 불공정한 보조금 등 혜택에 힘입어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덤핑 관세 연장 조치가 종료된다면 EU의 알루미늄박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어 향후 알루미늄 생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제품의 EU 시장 점유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지난 2019년에는 2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알루미늄 호일 수출 업체들은 살짝 제품을 변형하거나 태국 등 제3국을 통해 EU에 알루미늄 호일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EU는 과거 2017년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알루미늄 제품 및 지난해 태국에서 EU로 선적되어 넘어온 제품들까지 모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EU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 제품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 관세에 추가적으로 8.6%에서 최대 18.2%까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EU와 중국은 알루미늄 관·봉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알루미늄 압연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12월 이를 9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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