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부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부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 비철금속
  • 승인 2022.1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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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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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시설개선 등이 끝나도록 분야별 엄격한 허가조건 부여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적용…환경부 "미이행 시 엄중 책임 묻겠다"

낙동강 상수원을 오렴시켰다는 지적은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3년 이내에 시설개선을 끝내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28일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서를 관할 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전국 오염물질의 약 70% 차지)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19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예기간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지난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제련소 내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포름알데히드는 기준치의 1.4배 강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는 2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설치 ▲ 아연분말 취급 시 밀폐조치 시행 ▲ 노후 반응기 교체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최신 방지시설 보강 ▲제련 잔재물 전량 반출·위탁처리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시설개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토결과서 등 관련서류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하고, 석포제련소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관리실태를 검증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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