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K 아젠다23) 유럽의 탄소정책(CBAM)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SMK 아젠다23) 유럽의 탄소정책(CBAM)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철강
  • 승인 2023.10.11 14:14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 대구 엑스코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CG 최인진 대표 “구체적 실행계획 통해 철강산업 종합 경쟁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무탄소 공정 도입, 상대적 우위 지속 가져가는 비용효율 전략, 'Scope 3' 배출량 관리 필요”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지사 최인진 대표가 10월 11일 오후 개최된 ‘SMK 아젠다23 컨퍼런스’에서 ‘유럽의 탄소정책(CBAM)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다.,

최인진 대표에 따르면 EU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과거에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운영했으나 현재에는 탄소 배출을 제품 생산의 원가로 인식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 중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지사 최인진 대표. (사진=철강금속신문)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지사 최인진 대표. (사진=철강금속신문)

기존에는 EU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등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산업 및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EU에서는 탄소배출권(ETS) 무상할당제를 점차 폐지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유료화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통해 EU 내 생산 제품에 대한 탄소규제 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대해서도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2030년부터 대다수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ETS 무상할당 폐지와 CBAM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 1일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전기, 시멘트, 수소, 비료 등 6개 품목에 대해 전환기간이 개시됐다.

CBAM 도입 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인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관세 부과는 하지 않는다. 2단계인 2026~2030년에는 6개 품목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EU-ETS에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3단계인 2031년부터는 EU-ETS에 영향을 받는 모든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Scope 3’를 적용한다. 4단계인 2040년부터는 잠재적인 모든 공산품 및 서비스에 대해 ‘Scope 3’를 적용하게 된다.

이처럼 CBAM이 본격 도입되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은 당장 2026년부터 탄소세가 부과되며, 궁극적으로 2030년부터는 대다수 공산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의 경우 국내 생산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함께 국내 생산 시 제품 생산원가와 수출 가격, 유럽 현지 생산 시 생산원가와 판매 가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대EU 수출업계는 탄소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인진 대표는 첫째, 2025년부터 'EU 방식'에 따라 수출 제품 생산 시 배출량 측정 의무화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규정에 따른 배출량 보고는 2024년 말까지 허용된다.

둘째, 2026년부터 EU 수출 시 초과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 구매가 필요하다. 다만, 철강산업은 이미 탄소 저감 기술의 방향성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가 존재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도 적용 시점, 세부기술 검증/선정 등 구체적인 실행 준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 공정에 저탄소 연료/원료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전기 통한 생산제품 확대, 에너지 순환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과 하이퍼 전기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 무탄소 공정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탄소중립 추진 시 단기적으로는 큰 투자 및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 리스크도 존재함에 따라 경쟁사 대비 국내 철강업계의 종합 경쟁력 수준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 하에 전략적으로 추진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제품의 탄소 배출량, CBAM 시행에 다른 배출권 구매 소요량, 저탄소/무탄소화로 인한 비용 상승 시 원가 경쟁력, 구매 고객의 녹색 프리미엄 지급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외 경쟁사 대비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속 가져가는 비용 효율적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량 비중이 높은 'Scope 1, 2'만 관리하기보다는 향후 공시 규제화, 수요처 니즈 확산 등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Scope 3' 배출량도 공급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통해 관리/감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료 광물 자원 구매 시 더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발/생산/운송된 자원을 구매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