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K아젠다23) “철스크랩, 2024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적용”

(SMK아젠다23) “철스크랩, 2024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적용”

  • 철강
  • 승인 2023.10.12 16:56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스크랩, ‘폐기물’ 오명 점차 벗어나지만 아직 법체계 수준 미비
2018년 순환자원 인정 ‘제한적’...내년 법령 개정에 따른 변화 기대

한국철강자원협회 박봉규 사무총장이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진행 중인 7회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SMK2023)’의 부대 행사인 SMK 아젠다23 컨퍼런스에서 철스크랩은 자원인가? 폐기물인가?’를 주제로 철스크랩의 순환자원 지정 고시 관련 법률과 제도를 설명했다.

현재 철스크랩은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유일한 철강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철스크랩의 국내 자급률 80% 내외로서 수입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철광석과 원료탄의 거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된다. 또한 철스크랩은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온실가스 배출 저감(REDUCE)가 가능한 3R 친환경 자원으로 손꼽힌다.

철강 1톤을 생산하기 위해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전기로)하면 사용하면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고로 방식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75% 감출할 수 있고, 폐기물 배출오 80% 수준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철스크랩은 순환자원 인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재활용 자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철강자원협회는 지난 1990년 민법 32조를 근거로 설립된 단체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실행 및 제강사 요청 등에 업계 의견 수렴과 제안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이따. 특히 협회는 철스크랩 산업경쟁력 강화 포럼과 연구용역 워킹크룹에 참여하고 철자원 상생 포럼 발족에 기여하는 등 철스크랩 시장 발전에 힘 쏟고 있다.

철강자원협회는 국내 철강축적량이 20259억톤에서 203010억톤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회수율도 1.4~1.6% 수준으로 기존의 과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철스크랩 시장 동향과 전망 발표 이후 박봉규 사무총장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철스크랩 업계에는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작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철스크랩의 수집·운반·적치·재활용 등의 과정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이라는 멍에는 우리 철스크랩 업계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웠다라고 지적했다.

철스크랩 산업의 태생적 굴레는 철스크랩이 폐기물 관리법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폐기물관리법2조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전까지 철스크랩은 폐기물로서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 즉,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는 상태로 물질로 평가됐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 신고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보관·적치 시설 요건(비산먼지, 침출수 유출, 악취 등 방지) 충족, 차량 적재함 덮개 밀폐화 등 매우 까다로운 내용들을 사업자에 요구하고 있다.

박 사무청장은 철스크랩은 국내 전기로 제강업에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원재료로서 폐기물 정의에 맞지 않았으며, 20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할 정도의 거대한 시장성을 갖고 있는 재활용 자원이라며 “2018자원 순환 기본법통과가 이뤄지고 나서야 철스크랩의 법적 지위가 바뀌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표 수요가인 전기로 제강사 입장에선 철스크랩을 기본 원료로 사용하는 만큼 철강업계에서는 폐기물 관리 대상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애당초 타당하고 법적 지위 인정도 뒤늦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순환자원 기본법에 따라 철스크랩이 순환 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가 요건 갖추어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가 신청한 물질 및 물건이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해야 인증서가 발급되면서 자원으로서의 지위가 생긴다.

 

이는 철스크랩 사업자가 폐기물 관리법이 순환 자원기본법에 적용되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요건 충족과 신청, 심사, 인증서 발급 등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순환자원 인정제의 실효성이 낮아 공급자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아울러 해당 법률 적용으로 철스크랩 사용자가 제조업 분류에서 이탈하여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으로 재분류됐다. 이에 제조업 분류 적용 대상 제외로 산업공단 입주 제한, 부가가치세, 부가세 선납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한국철강자원협회는 관련 당국에 친환경 자원으로서의 중요성과 비제조업으로 받는 불이익 등을 설명해 왔고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에 주요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로 원료인 철 스크랩의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여 오는 20241월부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발효할 예정이다.

박봉규 사무총장은 협회는 철스크랩 업계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 자원인 철스크랩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