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최적가용기법, 철강 122개·비철 112개...적용률 미흡기법 제외하고 최신기법 적용
“환경과학원과 산업계가 3년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이 철강제조업과 비철금속제조업, 유기화학업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6일부터 철강제조업과 비철금속업 등에 적용되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온라인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쳤다. 이에 올해 7월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이 완료됐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철강 122개, 비철 112개, 유기화학 171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기화학 12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됐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은 환경과학원과 산업계가 3년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물”이라면서 “향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선진 정책으로 안착되도록 과학적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