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모집 통합공고’ 실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모집 통합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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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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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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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이디어 발굴부터 공동사업 모델 구축까지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 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게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먼저 ‘사업개발지원’ 사업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을 컨설팅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직접사업비 조합당 최대 1억 원)이 있다.

사업 공고기간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3월 25일까지이며,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3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인력지원’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 시 조합당 2명 이내, 1인당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난 1월 별도 공고를 통해 마감되었고, 향후 추가 모집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을 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사업이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분야별·단계별 구분을 통한 통합공고를 실시하여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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