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소재 삼흥플랜트, 지붕 및 외벽 구비 작업장 요건 갖춰
경북 김천 소재 기업인 삼흥플랜트(대표 이승화)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를 받았다.
국토부는 4일, 고시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삼흥플랜트 김천 공장에 철강구조물 ‘건축 4급’ 공장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건축 4급은 제품가공 작업장 면적이 400㎡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지붕과 2면 이상의 외벽을 갖춘 건물이라야 작업장으로 인정된다. 특히 가조립장과 기중기 보유 요건을 따로 두지 않는다. 같은 4급이라도 교량 분야는 작업장 500㎡와 기중기 8톤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증서를 받은 건축 4급 공장은 용접 작업에 쓰이는 주요 부재의 판 두께를 16㎜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처마높이 20m 이하, 최대 경간 30m 이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제작할 수 있다. 공장동과 창고, 물류센터 같은 저층 건축물이 여기 해당한다.
한편,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은 제작 능력에 따라 공장을 등급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교량·건축 분야별로 1급부터 4급까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 받은 공장은 해당 등급의 제작 능력 기준 이하 철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