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철강업계, 美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득실은 무엇?”

(분석) 철강업계, 美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득실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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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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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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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강관 업계 위주 무역확장법 면제 이득 받을 듯
냉연업계는 기존 반덤핑 관세 영향…무역확장법 면제 득 없어
쿼터제 시행으로 득 볼 여지 남아…올해 말 최종판정 남아

  최근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더불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철강업계 내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은 국가 면제가 됐다.

  산업부의 미국과의 실리 협상을 통한 철강 면세 확정 결과 도출이 이뤄졌지만 철강업계 내 반응은 온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치명타를 입울 수 있었던 강관 업계에서는 커다란 걸림돌이 해소 됐지만 냉연 업계 입장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협상이라는 평가다.

  업계 간 확연히 다른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 냉연 업계, 정부의 뒤늦은 대응…“실소득 없어”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라는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냉연 업계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결과에 대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냉연 업계는 이미 지난 2016년 미국으로부터 도금재와 컬러강판 등 표면처리강판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동국제강만이 8.75%의 관세를 부과 받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20% 중반대의 관세를 받으면서 수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역시 냉연강판(CR) 등 각종 제품들이 상계관세 등에 걸려 60%대의 높은 관세를 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면제되더라도 기존 반덤핑 관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수출이 힘든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유일하게 한 자릿수 관세를 받은 동국제강도 오는 11월 최종 판정에서 추가 관세를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냉연 업계 내 미국 수출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를 이끈 협상력은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냉연 업계의 불만은 따로 있다.

  애초에 2016년부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며 국내 업체들에게 대규모 반덤핑 관세를 안길 때 정작 정부는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건과 같이 당시 적극적으로 통상 무역 협상에 나섰으면 현재의 반덤핑 관세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냉연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판재류 제품의 경우 열연강판(HR)은 2017년 수출량이 2016년 대비 70.1% 급감했고 중후판도 47.9% 감소했다. 냉연 판재류 제품 역시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CR은 48.4% 줄어들었고 아연도강판 19.5%, 컬러강판은 9.3%가 감소했다. 판재류 제품의 수출 감소는 2016년 반덤핑 관세 부과 영향이 절대적이다.

 

  ▲ 철강업계 차원, 이번 타결은 ‘有의미’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결과에도 불구하고 냉연 업계의 수출이 막힌 것은 여전하지만 강관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은 매우 의미가 있다.

  지난해 총 348만8,856톤의 철강 제품이 미국에 수출됐는데 강관 제품만 무려 202만톤 정도가 수출됐다. 이는 2016년 대비 71.6% 급증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대로 확정됐을 경우 강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판재류 제품과 선제 등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품들의 수출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재류 업계 입장에서는 불만스럽지만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극적 타결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포스코 포함 냉연 업계, “간접 영향 있을까”
  비록 냉연 업계를 포함한 판재류 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간접적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포스코의 경우 강관업체들에 대한 HR 판매에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에 판매되는 유정용 강관과 송유관은 대부분 HR이 원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포스코는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냉연 업계의 경우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면제 국가가 되면서 면제가 되지 않은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수출이 수월해졌다. 물론 유럽 국가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경쟁국들의 상대적 가격인상은 국내 업체들에게는 호재다.

  동부제철이나 세아씨엠 등 일부 업체들은 경쟁국가의 관세 부과에 따른 틈새 시장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애초에 동부제철은 석도강판이 걸려 있어 반드시 면제가 돼야 하는 입장이었다.

  컬러강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보다 여지가 생길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쿼터제 시행, 냉연 업계 기대감 Up?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 74% 수준)가 설정됐다.

  이는 철강업계 전체로 볼 때 아쉬운 대목이지만 냉연 업계 입장에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단 쿼터제가 시행되면 쿼터 내에서는 반덤핑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고 적어도 추가 관세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쿼터 설정으로 인한 이득은 동국제강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도금재와 컬러강판을 포함 약 24만톤 정도를 미국에 수출했다. 동부제철도 큰 일부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했고 석도강판 수출이 있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2017년 수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다른 업체들은 쿼터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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