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일반강관에 최대 30.85% 관세부과

美, 韓 일반강관에 최대 30.85% 관세부과

  • 철강
  • 승인 2018.06.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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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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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용강관 송유관에 이어 일반강관까지 고관세 부과

  현대제철 30.81%, 넥스틸 아주베스틸 세아제강 19.28%, 휴스틸에 7.71% 부과

  미국이 한국산 일반강관에 최대 30.8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MM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 일반강관에 30.85%를 부과했다. 이는 직전연도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에 부과했던 관세(1.62%) 보다 29.23%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어 세아제강, 넥스틸, 아주베스틸에 19.28%를 내렸다. 휴스틸에는 7.71% 관세율이 책정됐다.

사진제공=넥스틸

  이에 따라 유정용강관을 비롯해 송유관, 일반강관까지 높은 수치의 관세가 부과된 셈이다. 상무부는 지난 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예비판정에서 최대 19.42%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4월에는 유정용강관에 최대 75.81%의 높은 관세를 책정했다.

  상무부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데 '불리한 가용 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 '과 ‘특정 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해당 규정은 미국 조사당국이 덤핑이나 보조금의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피소기업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내용이다.

  미국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한 AFA규정을 적용 받은 철강기업의 사례로 2016년 5월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대해 원심에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47.8% 판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60.93%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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