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 작년의 74% 물량 면제 합의

美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한국 작년의 74% 물량 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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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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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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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과 함께 원칙적 합의도출

  한미 양국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은 2015년~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에 대당하는 268만톤에 대해 관세 면제가 합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그동안 최대 이슈가 돼 왔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협상을 진행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對美 수출은 지난 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했다.

 

  산업부측은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17년 對美 수출(362만톤)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對美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됐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그러나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한 104만톤의 물량이 확보돼 피해가 불가피하다.

   산업부측은 우리 對美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107만톤)의 11% 수준으로 美 쿼터로 인한 對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향후 美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도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주요 협상 결과를 보면 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했다. 미국측은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년 철폐) 에서 추가로 20년(’41년 철폐) 연장키로 했다. 

  또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현행 2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16-’20)하고 차기기준(‘21-’25)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정부측은 핵심 민감분야(red-line)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고 결과를 평가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켰다는 것으로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보고 있다.

  FTA와 관련 정부는 향후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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