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EU의 CBAM으로 촉발된 탄소 무역규제, 향후 진행 방향은?

(신년기획) EU의 CBAM으로 촉발된 탄소 무역규제, 향후 진행 방향은?

  • 철강
  • 승인 2024.01.01 08:20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 2023년 10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전환기간 개시, 영국 2027년까지 CBAM 도입
선진국들의 철스크랩 수출 규제 강화에 선진국-신흥국들 간 무역 갈등 확대
EU-美 GASSA 협상 시한 연장, 친환경 철강 무역클럽 결성 추진, 中·러 견제 지속
선진국 정부 및 기업, 공공조달 기준 개정 및 RE100 앞세워 탄소 무역장벽 강화

팬데믹 이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내세우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 세계 철강업계가 가장 주목한 이슈는 지난해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었다.

EU의 CBAM을 기점으로 영국에서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천명했으며, 미국 또한 탄소 배출량에 근거한 관세 도입을 준비하는 등 선진국들에서는 탄소 관련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프로젝트에 그린스틸을 우선 조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선진 대기업들도 비슷한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향후 진행 방향과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2023년 10월 1일부터 CBAM 전환기간 개시,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 탄소세 부과

EU는 지난 2021년 7월 14일 탄소 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선언하고, 2023년 8월 17일에는 전환기간 동안 적용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 이행 규칙을 발표했다.

EU가 도입한 CBAM을 기점으로 선진국들의 탄소 규제가 강화됐다. (사진=Eurometal)
EU가 도입한 CBAM을 기점으로 선진국들의 탄소 규제가 강화됐다. (사진=Eurometal)

그리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됐다. 기업은 전환기간 동안에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탄소 배출량 관련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한 보고서 준비와 제출이 필요하다.

CBAM 전환기간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시되었으나,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제출하게 된다.

대상 기업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 가능하다.

기업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BAM 보고의무에 필요한 내재 배출량 산정 시, 보고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 또는 측정 기반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제3국 내재 배출량 산정의 한시적 허용으로 업계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되므로 대상 기업은 EU식 내재 배출량 산정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계도기긴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대EU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액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10.6%, 5.4억 달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CBAM이 본격 개시되면서 탄소규제에 대해 세계 철강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英, 2026년부터 CBAM 도입, 철강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와 산업계 간 논의 거쳐 시행
호주, 수입품에 대한 CBAM 도입 검토 위한 조사 실시, 2024년 결과 발표

영국 정부는 12월 18일(현지시간) “국내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및 시멘트 수입품에 대해 2027년까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탄소 배출권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나 가격이 영국보다 낮은 국가에서 해당 제품들을 수입할 경우 탄소국경세가 부과된다. 탄소세는 수입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 원산지에서 적용되는 탄소 가격과 영국의 탄소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부과된다.

EU에 이어 영국 또한 2027년까지 CBAM을 도입할 계획이다.
EU에 이어 영국 또한 2027년까지 CBAM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CBAM은 영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하여 탄소 배출 수준을 낮출 것으로 제안했다. 영국 정부는 CBAM의 설계 및 부과 범위에 대해 2024년 산업계와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CBAM을 도입하기까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CBAM 도입을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는 영국 철강업계와 에너지업계는 영국과 EU의 현재 수준의 탄소 가격 차이가 유지될 경우 CBAM 부담금으로 발생할 업계의 추가 비용은 약 5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국 철강의 50%는 해외 수출되고, 수출의 75%가 대EU 수출인 가운데 현행 탄소 가격 기준으로 영국 철강산업은 연간 3.7억 파운드의 부담금 비용이 발생하여, 최대 피해산업이 될 전망이다.

전력업계 또한 CBAM이 수출국의 전체 전력 그리드의 탄소집중도(carbon-intensity)를 평가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100%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전력도 40%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자동차 및 건설 등 수요산업계에서도 철강 및 전력업계만을 위한 CBAM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영국 외에는 호주가 CBAM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호주 연방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와 같은 온실가스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에너지부 장관은 “EU에서 시행 예정인 것과 유사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제조된 제품의 국내외 생산자 간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IR “철강산업 탈탄소화 위해 2050년까지 연간 3억 톤의 철스크랩 수요 증가”
2023년 기준 EU러시아 등 47개국이 철스크랩 수출 규제 실시, 선진국-신흥국 간 갈등 확대

주요 선진국들이 CBAM을 활용한 탄소 무역규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국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철스크랩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철강업계에서는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전기아크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는 2050년까지 연간 3억 톤의 철스크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2050년까지 연간 3억 톤의 철스크랩 수요가 증가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선진국-신흥국들 간의 무역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EUROFER)
오는 2050년까지 연간 3억 톤의 철스크랩 수요가 증가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선진국-신흥국들 간의 무역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EUROFER)

지난해 10월 23~24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 재활용 컨벤션(Bureau of International Recycling convention, 이하 ‘BIR’)에 참가한 이탈리아의 플랜트 제조업체 다니엘리재활용센터(Danieli Centro Recycling)의 글로벌 자본 장비 영업 책임자인 다비데 브라가(Davide Braga)는 “경제 성장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와 철강 공장의 친환경 철강 제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철스크랩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비데는 “세계 철강 수요와 생산은 2050년까지 천천히 증가할 것”이라며 “주요국들의 탄소중립으로 인해 저탄소 철강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며, 철강업계가 저탄소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비 탄소 배출량을 70~90%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아크로는 2050년까지 전체 철강업계에서 생산 점유율이 2배로 확대될 것이며, 수소환원제철에 기반한 직접환원철(DRI) 생산은 연간 2억4,5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비데는 또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전기아크로 생산을 위해 연간 3억 톤 이상의 철스크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050년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이 20억~25억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철강 생산에서 DRI 기반 전기아크로가 18%, 철스크랩 기반 전기아크로가 38%, 용광로가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기준 DRI 기반 전기아크로와 철스크랩 기반 전기아크로의 비중은 각 8%, 23%인데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로 인해 이 비중은 지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 전 세계 철강 생산의 70%를 차지한 용광로의 비중은 오는 2050년에는 4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BIR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철스크랩 가용성은 2050년까지 연간 12억 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철스크랩 소싱, 처리 및 활용에 대한 통제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인도 소재 데이비스(Davis)의 아시아시장 담당자인 케다르 조시(Kedar Joshi) 이사는 “하지만 철스크랩 수요가 급증하면서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철스크랩에 대한 수출 제한 또는 수출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철스크랩과 같은 순환자원에 대한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무역 경로도 바뀌고 있다. 현재 세계 철강산업은 철스크랩에 대한 30년 수요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3개 국가에서는 이미 수출 제한을 도입했고, EU는 2027년부터 지속 가능한 생산 및 무역을 입증할 수 없는 비OECD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철스크랩의 경우 미국과 EU, 일본 등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의 경우 자급률이 높지만 신흥국들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선진국들이 자국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철스크랩 수출 제한을 실시하면서 신흥국들과의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소환원제철이 경제성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기아크로 생산을 위한 철스크랩 수급은 중요한 의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향후 철스크랩 무역을 둘러싼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美, 탄소규제 강화 위한 GASSA 협상 시한 연장, 대중·대러시아 견제도 지속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진국 중심 ‘지속 가능한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구축 추진

미국과 EU는 그동안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ASSA) 협상’을 추진해 왔다.

우선 미국과 EU가 진행해 온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ASSA) 협상’은 당초 협상 시한 내 타결에 실패했지만 양측은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19일(현지시간) GASSA 협상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상품에 대한 각자의 관세 및 보복관세 유예를 2024년 1월 이후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보복 관세를 계속 중단할 예정이며, 미국은 앞으로 며칠 내에 EU 금속 수입품에 대한 관세 할당량 프로그램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미국과 EU는 GASSA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선진국 중심의 친환경 철강클럽을 결성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실시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좌)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우). (출처=EUROFER)
미국과 EU는 GASSA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선진국 중심의 친환경 철강클럽을 결성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실시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좌)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우). (출처=EUROFER)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ASSA)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구축 ▲협정 비참여국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비시장적 관행 자제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생산 및 교역 지원 ▲탄소집약도 산정 방법론 협의 및 데이터 공유 등이다.

당초 미국은 EU에 비시장경제국(중국 등)으로부터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70%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으며, CBAM 적용 면제를 요청하며 철강협정은 미국기업이 CBAM 규제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EU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인 관세부과 중단보다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안한 관세부과 조치 형태는 WTO의 위반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CBAM의 적용 면제는 어렵다고 맞선 바 있다.

한편 미국과 EU는 GASSA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철강제품 무역기구인 ‘지속가능한 철강 클럽(Green Steel Club)’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중국·러시아 등 신흥국들 건센 반발 속 탄소중립 기술 개발 및 가치사슬 구축 나서
선진국, 민간의 RE100 및 각국 정부 공공조달 기준 강화로 탄소 무역장벽 강화 나서

한편 선진국들의 탄소 규제에 대해 인도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 상무부는 “EU가 CBAM을 통해 수입산 철강재에 부과 예정인 불공정한 탄소 관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EU와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인도 정부는 물론 WTO 또한 CBAM 문제를 매우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인도 철강업체와 수출업체를 위해 일하고 공정한 거래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다수의 WTO 회원국이 EU가 도입 예정인 CBAM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EU에 대해 보호주의적 조치 철회와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 아시아의 여러 대EU 철강 수출국들과 CBAM에 공동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흥국들 또한 선진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수소환원제철기술 개발과 전기아크로(EAF)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등 선진국들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 공공조달 시 그린스틸 우선 채택 및 RE100 기준 등 앞세워 탄소 무역장벽 높여

그러나 신흥국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탄소 무역장벽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 28)’에서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회원국인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 정부는 탄소 저배출 철강, 시멘트, 콘크리트를 조달하기 위한 기한 약속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 28)’에서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회원국인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 정부는 공공조달 시 그린스틸을 우선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Reuter)
지난해 12월 초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회의(COP 28)’에서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회원국인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등 4개국 정부는 공공조달 시 그린스틸을 우선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진=Reuter)

4개국 정부는 또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물질에 대한 수요와 상업화를 촉진함으로써 혁신과 획기적인 기술의 배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철강, 시멘트 및 콘크리트를 시작으로 탄소 배출이 적거나 제로에 가까운 건축 자재에 대한 조화된 배출 회계 표준 및 정의의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4개 서명국 외에도 오스트리아, 일본,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서약의 주요 측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GPP 의향 선언문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EU 각국에서는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그린스틸을 우선 채택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요대기업들은 민간 차원의 탄소 무역장벽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재생 에너지로만 조달해야 한다는 ‘RE 100’ 규정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아시아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은 ‘RE 100’ 기준을 맞추지 못해 최근 EU향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세계 철강업계에서는 선진국들의 탄소 규제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근 미국과 EU 중심으로 진행되는 규제의 경우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탄소 규제가 강화될수록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의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