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 5개사 中企와 상생협력 '우수등급'

포스코 계열 5개사 中企와 상생협력 '우수등급'

  • 철강
  • 승인 2010.06.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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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bj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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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메이트,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삼정피앤에이, 포스에이씨, 포스코강판은 '양호등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상황을 평가 한 결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CJ 등의 업체들이 우수 또는 양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TCP)'을 체결한 3개 그룹 18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결과 포스메이트,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이 우수등급을, 삼정피앤에이, 포스에이씨, 포스코강판, CJ시스템즈, CJ GLS 등 5개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TCP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36개 대기업이 56000여개의 협력사와 체결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평가 기준은 ▲협약내용의 충실도 ▲협약내용의 이행도 ▲기타상생 협력정도 ▲협력사만족도 ▲법위반 관련 등이며 공정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의 평가로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최우수', 90점 이상 '우수', 85점 이상 '양호'의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공정위는 평가대상 기업들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하도급 대금은 100%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했으며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그 결과 평가대상 18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인상 등으로 총 6172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협약 확산 유도를 위해 협약이행 우수기업에 대해 우대금리(0.25%이내) 및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협약내용·절차 등의 체계화, 공정한 평가 시스템 확보, 2차 협력사 지원 방안 마련, 협약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장치 마련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양호' 등급 이상에 들지 못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재협약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협약체결 대기업들이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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