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3사 담합 과징금 2,525억 통보

공정위, 정유 3사 담합 과징금 2,525억 통보

  • 철강
  • 승인 2011.10.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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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h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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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칼텍스는 리니언시로 과징금 전액 및 고발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3사에 대해 담합 과징금 2,525억원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정유사간 담합 관련 최종의결서를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3사에게 전달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SK이노베이션이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Oil 438억원 이며 GS 칼텍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다.

  한편 정유사들은 담합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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