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 국제철강 3.2% 관세 공고
호주 관세청이 지난 3일자 관보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ollow Structual Sections)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제소자인 원스틸 오스트레일리안 튜브 밀스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에서 수입된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ollow Structual Sections)가 호주 내수시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호주 관세청은 우리나라 업체인 국제철강에 3.2%, 기타 업체에 8.9%의 관세를 공고했다.
이번 반덤핑 해당 품목의 HS코드는 7306.30, 7306.61, 7306.69이며 조사기간(2010년 7월~2011년 6월) 내 해당 품목의 대호주 수출액은 1,169만 달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