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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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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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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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판결을 내리고 양승권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정했다.

  한일건설 채권자협의회는 자금관리위원 파견,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추천, 회생계획안 제출 또는 검토 등을 수행하게 된다.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일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돌입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었다.

  한일건설에 대한 채권신고 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이며 첫 관계인 집회는 오는 5월1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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