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

  • 일반경제
  • 승인 2014.0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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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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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3주간 26회 걸쳐 전국에서 시행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3주간 ‘중소기업 대상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를 26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등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3주간에 걸쳐 집중 개최해 단기간 내 통상임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요지, 고용부 ‘노사 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임금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설명회 일정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 ‘알림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상담은 물론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 클리닉 사업을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비즈니스지원단은 현재 15개소, 노무사 365명 등 인사/노무위원 460명이 활동 중이며, 현장 클리닉은 최대 3일, 105만원 한도에서 정부 지원 70%, 기업 부담 30%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지난 12일 비즈니스지원단 인사·노무위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부터는 중소기업연수원 교육 과정에 통상임금 과정을 개설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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