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녹지 공장증설, 비용부담 대폭↓

산업단지 내 녹지 공장증설, 비용부담 대폭↓

  • 일반경제
  • 승인 2014.04.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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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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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 부지로 쓸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로 전환할 때 해당 기업은 지가 상승분(개발이익)의 50% 이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개발이익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동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발이익 환수금액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서 인근 녹지를 기업용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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