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정품·규격재 사용,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 정품·규격재 사용, 이대로 좋은가?

  • 기획특집
  • 승인 2014.07.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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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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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2중의 인증 시스템 도입해야‥기존 인증제도 보완하면 충분
민간건설 부분도 철강재 정품감시단 구성해 등을 구성해서 운영

사회 : 규제완화가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는데 최근 대형 참사가 계속 되는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좌담회에서 나온 제안인 현장 감시 강화도 실행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형진 실장 : 그간 규제완화가 왜곡돼서 포장된 것 같다. 각종 복잡한 절차에 대해 대기업들은 품질이든 생산이든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전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에 대해 사업 활동을 편하게 하도록 복잡한 규제나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품질과 절차에 대한 완화는 따로 가야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보더라도 품질 확인을 간소화시키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 규제완화는 절차상의 완화로 해석해야지 품질부분에 대한 완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함영철 상무 : 안전한 품질인지 확인하는 기본 시스템을 강화해야 사용자들이 들여온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원천적으로 품질 안전은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다. 품질 안전을 확보한 후에 절차상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기철 상무 : 건설기술연구원의 평소 생각과 철강업계의 생각이 상당 부분 다를 것으로 보는데?

 정한교 연구위원 : 우리(건설연)와 철강업계가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 사실 법제도는 아주 강하게 돼 있다. 현장에선 시공자도 있고 감리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비 KS가 들어오면 50톤마다 샘플 채취해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이런 행위가 공공공사는 거의 100% 이뤄진다. 그러나 민간공사는 그 행위가 소홀하게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민간도 공사 감리는 있지만 감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와 건축사법 감리가 제도상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리부서도 다르다. 또 하나의 문제는 H형강 구조물을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대부분 시공사가 직접 못 만들고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에 제작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철골제작공장에서 하는데 중소규모 제작자들은 건설기술관리법을 잘 모른다. 이렇다보니 KS 자재와 비KS 자재 구분을 할 줄 모른다. 따라서 수입 강재에 대해 그냥 밀시트만 받아서 품질을 확인하는 것 같다. 품질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제작업체에 물어보면 밀시트를 받았다고 대답한다. 밀시트를 확인해 보면 중국 수입재 밀시트다. 소규모 제작업체는 밀시트를 받는 자체를 품질 확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건설기술연구원 정한교 연구위원

 정기철 상무 : 철구조인증대상업체가 700개정도 된다는데 인증 받은 업체는 어느 정도인지?

 정한교 연구위원 : 지금 강교 쪽은 22개인데 강교 쪽은 거의 다 인증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 철골업체의 경우는 700개 정도인데 이 중 공장을 갖고 있는 데가 150~200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30개정도의 공장이 인증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

 정기철 상무 : 그 부분을 인증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한교 연구위원 : 임의 제도라서 법의 한계성이 있고 강제성이 없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등 각종 표준시방서에는 인증을 받은 제작공장에서 제작을 하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다.

 안형진 실장 : 건설협회나 철강협회에서 이런 인증제도가 있다고 사용 권고를 하는 것은 어떤가?

 정한교 연구위원 : 건설기술연구원도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인증제도 실적이 현재 강교업체와 일반 철골업체를 합쳐 50여개가 된다. 이 제도가 1999년에 도입됐는데 2004, 2005년에 50개로 올라갔다. 그 후 10년간 더 늘어나질 않고 있다.

 함영철 상무 : 철구조물업체 출혈경쟁이 심하다. 철 구조물 회사들이 저가입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한다.

 사회 : 원산지표시제 감시단처럼 철강업계에도 일정부분 권한을 줘서 조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정한교 연구위원 :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현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장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기철 상무 : 국내 철강 제조사도 주문 외 제품을 일부 시장에 판매하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보세창고 단계에서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함영철 상무 : 용도가 아니라 품질검사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자는 얘기다. 그 다음에 품질검사를 받으면 품질검사 인증된 것을 갖고 현장에 가서 용도에 맞게끔 쓰면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안형진 실장 : 보세창고에서 품질검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위험물, 폭발물은 보세창고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강재 품질을 구분하기란 힘들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2009년부터 석면 수입을 금지했는데 2011년까지 석면슬레이트가 국내에 유통 됐다. 실제로 품질이 낮은 강재를 현장에서도 안다. 시험기관도 제출된 시료만 갖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납품하는 것과 똑같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실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위반한 것은 아니면서도 빈틈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창고를 민간이 상주해서 단속하는 것은 힘들다.

 최병정 교수 : 50, 100톤 단위로 함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한 예로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당시 중국에서 하는 공사를 감리했는데 거기에 있는 밀시트가 미국 기준에 맞는지 다 조사했다. 제품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험은 못했지만 그걸 엔지니어가 하나하나 체크했다. 체크가 된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안전은 여전히 부실할 수밖에 없다.

 사회 : 밀시트 자체가 우리 기준에 적합하고 성분도 맞는다면 당연히 통관되는 것인데, 만약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재의 두께, 성분 등이 기준 이하로 품질이 낮다면?

 정기철 상무 :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밀시트를 찍어봐서 샘플링 했을 때 화학성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대조할 수 있지만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사회 : 밀시트와 성분이 일치만 되면 기준이 낮건 높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문제는 낮은 품질의 제품이 들어와서 KS로 바뀐다는 것 아닌가?

 정기철 상무 : 그렇다.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는 가로수 시설에 300계를 쓰게 돼 있는데 검사해보면 중국산 저급 200계가 들어와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들어올 때 300계냐 200계냐 확인한다고 해도 200계 쓰는 데가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사회 : 지금까지 여러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얘기했다. 현장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현장에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제성이라는 것에 우리나라 전체가 몰입돼서 저렴하면 된다는 점이 기준이 된 것이다. 이런 인식을 탈피할 캠페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철강협회, 건설협회 등 각 유관 단체가 공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전에 우리가 정부의 구조적 시스템으로 최저가입찰제에서부터 오는 품질 관련 문제들에 대한 개선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윤태양 상무 : 법제도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시행이 미진하기 때문에 시행이 잘 될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이런 일환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시조직이 생겨 움직여야 할 시기다. 이렇게 움직인다면 정부가 협조적일 것으로 본다. 건설부분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는데 건설인들이 책임의식을 느껴야한다.

 정기철 상무 : 국토부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CALSPIA)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다. 이는 현장에서 시험성적을 입력하게 돼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6% 수준밖에 안 된다.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강구조학회와 연구 중인 내용인데 품질관리제도 개선이다. 이번에 관련법이 일부 강화되긴 했지만 우리는 철근, H형강, 6mm 강판과 레미톤 등 6개 건설자재가 대상에 그친다.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구조용 강재 등 안전상 필요한 자재 및 부자재 품질관리 대상을 품목에 넣어서 안전상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품질관리 기준이 KS 또는 그에 준하는 품질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기준에 적합하게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품질을 기술적 요건에 맞게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우리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국토부, 철강금속신문이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정한교 연구위원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523일부로 개정 시행이 됐다.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건설 자재 부재는 철근, H형강, 6mm 이상 강판, 레미콘 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제도 이행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동감한다. 철강협회도 지난해부터 자주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건설기술연구원도 올바른 강재 사용에 대한 교육을 작년부터 하고 있다. 1년에 1~2차례 정도 인증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인증을 받은 업체 범위 내에서다. 아직 미인증 공장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증업체 중 제작공장을 갖고 있는 곳이 150~200개로 판단되는데 그중 30개정도만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확대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안형진 실장 : 유럽에 아세미라는 민간단체가 있다. 품질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자국내,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및 수입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감시하는 단체다. 단체내 업체들끼리 서로 감시를 한다. 제품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단체에서 퇴출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아셈에 속한 회사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단체에 소속되기 위해 품질 관리를 한다. 이 단체에 소속된 업체들은 상호감시가 가능하다. 소속 회사에 가서 제품의 품질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을 건설협회, 철강협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만드는 것도 민간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병정 교수 : 중국의 철강생산능력이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철강재의 국내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철강을 많이 생산할수록 CO2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협의해 국가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철강업계도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국 자체에서 많이 생산하다보니 소비를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좋은 제품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저급재가 많이 들어온다. 저급 중국산이 현장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현장 소장 및 엔지니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험성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반드시 현장에서 1,000이상 내지는 2,000이상 등을 협의해서 범위를 정하고 그 이상은 의무적으로 현장에서 시험성적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함영철 상무 :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저급의 부적합 철강재가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작금의 상황이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적으로 국내 철강 제조업체들은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선 누가 사용하든 용도에 맞게 적합할 수 있도록 품질에 책임을 지고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급의 수입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철강협회가 같이 방어해야 한다. 제대로 법제화시켜서. 규제완화도 좋지만 들어오는 제품을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철강협회는 대표성을 갖고 현장에서 철강 제품을 사용할 때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용도에 맞게 쓰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주면 된다.

 윤태양 상무 : 지속적으로 좋은 강재를 개발하는 건 우리 철강 제조업체의 임무지만 그 부분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 철강협회나 아니면 다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등록 제도를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사회 : 오늘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는데 법 자체는 잘돼있는 것 같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적했듯이 법 집행 시스템 마련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 같다. 시기적으로 안전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 구조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 자재의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분위기에 맞게 잘 갖춰나간다면 철강업계와 건설업계가 상호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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