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중·대형 건설사 10여 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1억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중·대형 건설사 10여 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1억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