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송 등의 판결·결정 2건 지연공시
스틸앤리소시즈(회장 강진수)가 지난달 소송 등의 판결·결정 2건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스틸앤리소시즈는 벌점 8.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1,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따라 최근 1년간 부과 받은 벌점은 12.5점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앞선 12일 스틸앤리소시즈는 대출원리금 188억원에 대한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스틸앤리소시즈는 지난 7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