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5여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철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재)은 사기죄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철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여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0년 7월 울산지법에서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