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2년, 불만 여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2년, 불만 여전

  • 철강
  • 승인 2015.05.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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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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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모 기자
  전국의 철 스크랩 수집상들이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23일부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이 만료돼 7월 24일부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시·군 기준 2,000㎡(600평) 이상인 철 스크랩 업장은 정해진 양식에 의해 재활용시설, 보관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의 내용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7월 24일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환경부 지침을 토대로 그해 하반기부터 대상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적정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전국재활용인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업계 관계자들은 개정법 시행에 앞서 개정 폐기물관리법 유예기간을 5년 연장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유예기간 연장법안이 계류되면서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예정대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재활용단체들은 현실적으로 개정 법안을 지킬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의 대다수 철 스크랩업체들이 신고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 사업장에서 내몰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재활용인비대위는 “재활용자원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규정하고 정책패러다임이 규제중심에서 진흥중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고물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발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관은 “국회에서 연장법안이 처리됐다면 재활용인들의 요구대로 되겠지만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돼 7월 24일부로 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지자체가 단속하도록 지침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입지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지 제한은 개정 폐기물관리법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건축법에 따라 법 적용이 돼 왔던 내용이며 2년간의 유예기간까지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입장은 정해진 규모 이상 대상만 신고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규제하는 것일 뿐 모든 재활용인을 대상으로 신고를 강요하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 철 스크랩상들은 신고 위반으로 범법자가 됐거나 혹은 사업장에서 내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차원의 개별법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국정 수행이 가능한 포괄적 기본법 제정을 하고 관련법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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