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내수활성화 차원, 최대 60만원 추가할인

현대기아차 내수활성화 차원, 최대 60만원 추가할인

  • 수요산업
  • 승인 2016.02.05 14:24
  • 댓글 0
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판매 활성화 기대

  현대·기아자동차가 개별소비세를 재인하하는 등 정부의 내수활성화 의지에 적극 동참하는 뜻에서 기본 할인조건 외에 최대 60만원을 추가 할인에 나선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3일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발맞춰 주요 차종에 대한 추가 할인을 조건을 제공하고 7년 이상 경과 노후 차량 교체 시 30만원을 지원하는 고객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차종별로 21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기아자동차는 22만원에서 158만원까지 소비자 가격이 낮아졌다.

  개소세 인하 기념 특별 추가 할인은 수요가 높은 중소형 차종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현대자동차는 엑센트, 벨로스터, i30, 쏘나타, i40, 그랜저(HEV 포함) 등 6개 차종을 기아자동차는 K3, K5(HEV 포함), 구형 K7(HEV 포함) 등 3개 차종을 각각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엑센트와 쏘나타는 2월 기본 조건 30만원에 10만원의 특별할인이 추가 돼 각각 40만원으로 가격 인하 폭이 확대됐으며 그랜저는 기본 조건 70만원에 10만원이 추가 돼 총 80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아자동차도 K3와 K5의 경우 2월 기본 조건 50만원에 추가 할인 혜택 30만원이 주어져 각각 총 8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마련한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09년 2월28일 이전인 승용, RV, 소형상용 차량(타사 차종 포함)을 올해 1월 29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2016년 2월 이후 본인 명의로 등록한 노후차 보유고객은 제외)

  현대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다양한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보다 적은 부담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막혀있던 내수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