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 "美,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 부과는 WTO협정 위반"

WTO 패널 "美,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 부과는 WTO협정 위반"

  • 수요산업
  • 승인 2016.03.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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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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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분야에서 한국 전부 승소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 오후 제네바 현지에서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삼성·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 측이 전부 승소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덤핑은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판매를 하는 것이며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산업부는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우리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 측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산업부는 "미국은 세탁기 사건뿐만 아니라 향후 반덤핑 사안에 적용될 조사방법 자체의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규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규제가 견제될 것이며 그동안 표적덤핑 제로잉 기법을 적용받아 오던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도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19개 한국산 수출품(철강 15, 전기전자 2, 기타 2건)에 대해 반덤핑 규제·조사 중이며 19개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53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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