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팔 걷어’

정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팔 걷어’

  • 일반경제
  • 승인 2016.12.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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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뿌리뉴스팀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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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접수 中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제안하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심사·선정해 지원하는 ‘2017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의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공고했다.

2017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사업 지원 내용
소관 사업명
(시행기관)
사업 내용 신청 주체 규모
고용부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입주기업
(10% 매칭) 
최대 15억 x 7개소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목욕시설 체력단련시설 교육시설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50% 매칭) 
최대 10억 x 3개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기숙사․통근버스, 임차지원, 훈련․취업지원 자치단체
(10~40% 매칭)
최대 50억 x 10개소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직무교육 훈련기관 지원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
(20% 이상 매칭)
최대 20억 x 기관수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한국산업단지공단)
펀드 조성 후 노후산단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민간 제안 사업) 사업시행자 및 금융기관 컨소시엄 사업당 100억원 내외(개수 미정)

* 민간 제안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내 혁신지원 기관 집적 복합시설 건립사업(산단공 시행) 자치단체 최대 40억 x 1개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선정 광역자치단체 미정
국토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
(사업시행자)
산단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광역·기초자치단체 또는 LH·지방공사 전용면적 60㎡ 이하, 호당 정액지원
문체부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 자치단체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미정
자료: 고용노동부 / 정리: 뿌리뉴스

 제안기관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가 각 사업별 수행기관(자치단체, 사업주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발굴 사업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내년 1월 31일(화)까지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관계부처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에 대해 실무검토를 한 후 합동심사위원회가 사업 목적의 적합성, 지역 수요에의 대응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기대효과 등을 종합심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실 산단환경개선팀(전화 070-8895-7237~7240)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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