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공모

  • 정부정책
  • 승인 2018.01.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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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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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 사무소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최대 1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2018년도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모집 분야는 환경교육, 환경기술개발, 환경마케팅 분야 등 6개 사업이며,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 3호에 따라 경기도 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 환경 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총액은 1억 원이며, 1개 업체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업체는 서류 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중 ‘경기도 환경보전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정,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자기부담금을 당초 30% 이상에서 참여횟수에 따라 10~30% 이상 부담으로 변경해 열악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의 참여 기회의 문을 확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rk) ‘메뉴열기>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육성 담당)이나 이메일(h2don@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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