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6사에 과징금 1,194億 부과

공정위, 철근 6사에 과징금 1,194億 부과

  • 철강
  • 승인 2018.09.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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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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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참여 5개 법인(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대 제강사들이 2015년부터 2016년 12월 기간 중 철근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대 제강사들이 이 기간 동안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량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직판향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또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고 6대 제강사들은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합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대한제강 73억2,500만원, 와이케이스틸 113억2,100만원, 환영철강 113억1,7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제강사들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국내의 철강시장 구조 및 가격 결정 상황 등에 대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특히 철근의 경우 건설사들이 건자회를 통해 구매 단가를 임의로 산정해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제강사에 요구하는 구매담합을 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등의 구조에서 담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이 같은 과징금 조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철근 제조업체들은 원가를 탄력적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경영난이 크게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은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제강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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