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가 정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통과했다.
5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3건(취업승인 15건 포함)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윤리위 심사 결과, 광물공사 사장 후보자가 이번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광물공사 신임 사장에는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업무관련성 등을 심사, 취업 승인 가부만 결정한다.
실제 공기관장 채용은 각 기관별 절차에 따른다.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장(사장) 후보를 심의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