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EU에 "배출권거래제 산정방식 적용 연장" 요구

철강업계, EU에 "배출권거래제 산정방식 적용 연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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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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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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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업계 20일 대응회의…CBAM 대응지침 마련키로

국내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경계조정체제(CBAM) 시행을 앞두고 국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에 요청키로 했다. 

EU의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과도기적으로 일부 시행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탄소 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여서 저탄소 공정이 아닌 전통적인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철강, 비철금속 등의 유럽 수출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6월 13일에 CBAM 초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전환 단계에서 무역회사는 재정적 조정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된 CBAM 상품에 대한 잠정적 계산 방법론과 포함된 배출량만 보고한다. 수입업체는 10월 1일부터 4분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2024년 1월 31일까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계산 방법론으로 EU 자체의 새로운 체계, 동등한 비회원국 국가 시스템 또는 기준 값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방식만 허용된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20일에 한국철강협회에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 등 우리 산업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는민관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행법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등을 논의·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철강업계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ETS) 보고방식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된 것을 환영하지만 국내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과 CBAM 이행법 초안 상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예시 제공 등을 유럽연합에 추가로 요구해 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CBAM 도입을 천명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설계, ▲한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인정, ▲역내 기업과 한국 기업 간 차별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2월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CBAM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여 국내 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등 CBAM에 따른 우리 기업의새로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CBAM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EU와 전문가 회의 개최를 협의하고, EU에 이행법 초안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여 우리 기업의 대(對) 유럽연합 수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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