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조건 수출 기업 6,000개사 집중 안내…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도 개별 안내 계획
관세청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부문은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한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이번 위헌 판결 대상은 아니지만, 거래내용 및 조건에 따른 환급 가능 가능성을 감안해 대상기업 분류와 정책 안내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관세청은 IEEPA 근거 상호관세 위헌 판결 내용과 관련해 통상적으로는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가 미국 소재 수입자만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수출자가 물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배송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거래 조건)’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도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들을 별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2만 4천여 기업 중 6천여 기업이 DDP 조건으로 수출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 CBP 측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