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 한도 6천만 원으로 2배↑, 자부담 폐지
철강 등 함량 관세 계산,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 계속
12일 산업통상부는 최근 주요 교역국의 무역구제조치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122조· 301조에 근거한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오늘(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8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리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증액한다.
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최대 500만 원)을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 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미국 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2025년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 개편으로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수입 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 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엔 현장에서 일대일 컨설팅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