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기탁금, 위기 사유 대상자 긴급 지원

고려아연 기탁금, 위기 사유 대상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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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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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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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 올해 말까지 긴급지원사업 실시
기초수급자 등 위기 사유 발생시 1인, 1회, 100만원 한도

고려아연(회장 최창근)이 기탁한 연계지원금으로 울산지역 내 위기사유 대상자에게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중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고려아연이 후원한 기탁금을 활용해 지역 내 위기 사유 발생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중구를 후원해 오고 있는 고려아연의 기탁금 중 일부를 지역 내 위기 사유 발생 대상자에게 긴급 지원해 일시적인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가운데 위기 사유 발생 세대로, 중위소득 80% 이내인 경우다.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과 울산형 긴급복지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긴급지원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은 6,000만원이다. 생계지원의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로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1인 기준 50만원, 2인 80만원, 3인 100만원, 4인 이상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지원은 진료비, 수술·입원비 등의 치료비, 각종 검사비, 간병비, 치과 치료비(틀니 포함), 안경구입비, 복지용구 등 1인 100만원 이내, 주거지원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가구 중에 연체 임차료, 이사비용, 주거수리비용 등 1인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중·고등학생으로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가구 중 학원비, 수학여행·수련비, 교복지원비 등 1인 50만원 범위 내, 기타 해산·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에어컨·보일러수리비, 주민등록재등록 비용 등은 1인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 긴급지원사업의 신청자 가운데 중구가 선정한 위기가구에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고려아연의 후원금을 활용해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중구는 고려아연의 후원을 받아 울산광역시 나눔푸드마켓을 통해 행복한 먹거리 나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행복한 먹거리 나눔지원사업에 따라 중구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계층 30여명을 선정해 1년간 매월 3만원 상당의 주·부식 등 식재료를 제공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울산 중구 긴급지원사업은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지원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해주는 사업이다”며 “중구 지역 내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기탁금을 건네 준 고려아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지원으로 신청자들이 위기상황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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