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공공공사 입찰참여 확대

중소건설사, 공공공사 입찰참여 확대

  • 수요산업
  • 승인 2008.06.23 20:01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 하한제도 적용 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는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외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20개), 지방 공사 및 공단(112개)이 발주하는 시공능력평가액 1% 미만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 대상인 74억원 이상 국가기관 발주공사, 150억원 이상 지자체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급하한 적용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최대 2,749억원 발주물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