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일반경제
  • 승인 2008.07.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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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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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해 가짜 세금 계산서 교부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벌여 중(重)가산세 부과와 탈루세액을 추징 등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실한 사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명의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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