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제철소 건축구조 규제 완화

광양시, 광양제철소 건축구조 규제 완화

  • 철강
  • 승인 2008.07.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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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심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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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후판공장 증설비용 50억 절감 예상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증설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지난 10일 개최된 광양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의 건축물 내화구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의 이번 결정으로 올 하반기 착공예정인 포스코의 후판공장 증설사업비용이 5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에 따라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하나 제철소 등 특수용도 건축물의 경우 내화구조 적용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로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후판공장 전체가 아닌 공장 내외의 3층 이상 구조물에만 내화구조를 적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는 한편 기업이 절감된 비용을 재투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법령 내에서 기업규제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홍수기자/shs@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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